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한 이모씨 등 3명 및 범행에 공모한 16명 등 총 19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A업체 이모씨(40,여)등 2명과 B업체 이모씨(64)는 지자체로부터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직접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지인 김모씨(71) 등 3명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하는 등 총 21개의 자격증을 위조해 모집된 무자격자에게 제공했다.

인천해경은 이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20) 13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3·2016·2017년 3년에 걸쳐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아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대의 계약금을 받았다.

무자격자들에게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여에서 20 ~ 50만 원을 공제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지자체의 용역을 낙찰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무자격자들은 강화군청, 자월면․대청면․백령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중에는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영실력이 부족한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종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