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인천에서는 남동구의회의원 재선거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동구선관위는 22일 최근 대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잃은 남동구 라선거구(간석3, 만수2, 만수3, 만수5동) 국중일 전 의원의 후임을 뽑는 입후보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후보로 한나라당의 한종학 전 한나라당 남동지구당 사무국장, 민주당의 조영규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장, 무소속의 김영조 전 남동구의회 의원 등이 나온 것을 비롯,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재선의 후보자 등록은 4월10일부터 11일 사이에 받고 4월18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투표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인천에서는 서구의회 마선거구(가좌1, 2, 3, 4동)의 김 모 구의원이 기부행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뒤 30일 대법원 확정발표를 기다리고 있어 이날 판결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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