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낚시어선 안전 운항을 위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사용금지기간 위반행위 ▶무허가 어업 ▶꽃게 불법포획(어린 꽃게 및 외포란 꽃게)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낚시어선 승객의 불법포획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게시, 승선자명부 보관 등을 중점 지도·단속한다.
또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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