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산후조리원이 입주한 복합건축물의 화재발생 등 유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등 차단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여부 ▶화기취급개소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양구민들이 관내 대상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화·피난시설 등이 항상 정상 상태로 관리·유지 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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