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용현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남구 용현동 61번지 일원 13만4천100㎡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

하지만 이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돼 왔다.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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