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오는 24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대형상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지역에서 실시된다.
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을 합동 편성해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체납일 60일 이상 경과) 체납인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차량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제고를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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