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삼두1차 아파트

인천-김포 수도권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소송고속도로’로 변했다. 지난 3월 신설 개통된 인천 김포간 제2순환외곽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논란의 중심이다.

18일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순행)와 삼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조기윤)는 ‘입체적 도로구역 전면무효’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앞서 ‘불법, 편법적인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5일 1차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삼두1차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도로의 주인은 누구일까.

피해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울부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없어 논란이 극심하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은 2016년 첫 삽을 뜬 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개통했다.

통행료 2천600원인 유료도로구간 중 일부인 삼두1차아파트 일대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삼두 1차아파트 비상대책위는 “관련 공사는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한 공사”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5월 31일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 역시 주민들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불법적 발파공사가 강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한 편법적 사후 처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기운 입주자대표 회장은 “국토부 및 인천시와 시의회, 동구청, 구의회 어디서도 고시를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공사가 이뤄졌고, 경찰서에 화약관련 발파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발파를 2천여회 실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주민협의 및 보상 이주 대책 마련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들의 이익이 오가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또 “73 데시빌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2천여회 이상의 발파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진동으로 인한 균열 지반침하 등 피해와 관련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법을 만들며 지하는 국토부 혹은 인천시, 민자회사 것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초기 동구주민협의체란 명목의 사람들이 16명이 있었고, 이들은 통반장들로 삼두1차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서 대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회 시청 경찰서 동구의회 등에서 지난 3년간 수 백차례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회장은 “한평에 9천800원 보상금을 받고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다면 주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또 포스코건설의 거짓말을 반박할 자료는 얼마든지 있는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