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의 보수가 4천11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인천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4천110만원으로 결정, 시교육감과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월정수당 연 2천310만원(월 1백92만5천원), 의정활동비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현행과 같음)과 여비(각 항목별 현행과 같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 결정 기준으로 시의 재정력 지수와 회기일수, 교육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위원과 경기도교육위원은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동일한 보수가 잠정 책정된 데다 인천시의원은 연 5천100만원을 받게 돼 있어 인천교육위원의 보수가 다소 낮게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교육위원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의 지역적 특징을 살려 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진성 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과 교육위원의 업무성격 및 교육·학예의 대표성을 감안, 합리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위원 보수는 앞으로 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육위원의 보수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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