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온압보정기, 자칫 설치비만 날릴 수 있어

온압보정기 설치비 대비 가스절감효과는 극히 미비하거나 1백70여만 원을 주고 설치해 설치비도 건지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까지 설치 권장보조비를 국고나 지자체에서 지급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고, KS인증까지 받아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우후죽순 격으로 개발 경쟁이 일었고 업체들의 과잉경쟁으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압력보정을 거쳐 일정하게 보급하여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함에도 관련업체들은 효과를 과대포장해 영업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설치를 한 작은 식당만 골탕을 먹고있다.

실제로 인천 서구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이모씨는 가스비가 5~10%나 절감된다는 온압보정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했다.

비용 또한 170만2천 원이나 들였으나 온압보정기 설치 후 11개월이 지난 16일 현재 가스 보정효과는 177입방미터로 매월 4만4천 원씩 부담하는 3년 할부금도 안 나온다며 반품 및 철거를 해당 회사에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모르고 계약했다 치더라도 11개월에 177입방미터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를 월로 나누면 16입방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요금으로 환산해도 언발에 오줌 누는 격" 이라며 계약해지를 적극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관련회사는 "기기점검 등 오류로 인해 그럴 수도 있으니 다시 점검하겠다."며 월 납부금액보다 크고 보정기 값이 미미하다는 민원은 1년 이상 이용하면 보정수치가 조금씩 상향된다."고 밝혔지만 위 수치에 대한 설명은 타당성을 잃고있다는게 이씨의 주장이다.

 

온압보정기로 측정된 수치 사진

이와 관련 인천가스공사(주) 관계자는 "가정용의 경우 압력이 보정 수치화되어 보급 되므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며 공사측은 법으로 통과된 온압보정장치 보급을 막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S인증을 받고 보급하는 영업 행위를 막을 경우 도리어 업무방해 등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온압보정이란 똑같은 양의 가스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 일정하게 보정하여 그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즉 가정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한여름 열을 잔뜩 받은 체 측정하면 실제 사용량보다 최대 10%이상 많이 쓴 걸로 나타나 보정기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정계수를 활용해 요금을 측정하지만 2%정도 수정으로 실제 오차대비 미미한 경우가 많다"며 "기온을 0도씨 1기압으로 보정한 온압보정기를 달면 월평균 5%~12% 가량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다른 업체의 온압보정기 판매자는 온압보정기 값이 100만 원대가 넘는데 월 10여만 원 나오는 업체가 장작 할 경우 보증기간 5 ~ 8년 내 최대 10% 이득을 보더라도 투자대비 효과는 1만원 밖에 안된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결국 기압 편차가 어찌되었건 가스 공사가 도리어 그 계수를 적절히 반영하여 가스료를 조금 낮게 책정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무지하거나 온압보정기 관련 영업사원들에게 농락당하듯 계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치자들은 강조했다.

이사장은 또 가스계량기가 음식점 주방 같은 실내에 있을 경우 늘상 30도 이상에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가스를 적게 사용하고도 비싼 요금을 내는 불합리함을 온압보정기가 개선해 준다는 관련업체의 설명은 대다수 가스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때 설득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 고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만 상기사례 등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홍보나 안내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온압보정기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원 혹은 수 십만원 어치를 사용하는 공장 등 사례를 일반화시켜 가정용에도 무분별하게 설치영업을 하고있어 소비자만 손해를 입는다며, 무엇보다 가스공사의 불명확한 가스 압력 보급에 안정성을 요구한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결국 가스공사의 불명확한 가스압력 보정가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꼴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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