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2주간 인천지역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사업장 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사경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 영종, 검단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공사장, 토사석채취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서구의 건축물축조 공사장에서는 약 8천㎥나 되는 다량의 토사를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두 달간 방치했다.

중구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는 토사 운반차량에 대한 세륜없이 운행해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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