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갯벌에서 좌주된 레저보트를 구조하고 야간수상레저활동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전날 오후 8시 23분경 영흥대교 북동방 약 1.5km에서 일몰이 지난 후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어 고무보트(4.8마력, 승선원 3명)가 좌주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구조 당시 야간과 해무로 가시거리가 200미터 이하였기 때문에 레저보트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운항자에게 해로드 앱 실행을 권유해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해 구조했다고 인천해경은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구조된 이들이 야간 운항장비가 없는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다 야간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적발했다.

김모씨 등 3명은 당일 오후 1시경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보트로 야간 운항 시 야간 운항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경찰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