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장기간 유통기간이 지난 식육을 보관한 2개 업소와 축산물 표시기준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특사경은 지난달 지역내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 경과된 식육 509kg을 보관한 A업체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경과된 식육 33kg을 보관한 B업체는 학교급식소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했다. 나머지 업체는 유통기한을 허위표시 하는 등 축산물 관련법을 위반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A와 B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축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학교급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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