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행락지 주변과 고속도로 입구 등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행락지 주변에서 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할 우려가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까지 계획됐다.

지난해 4월까지 인천지역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57건, 부상자는 634명이었다. 올해 4월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4.5%(16건) 증가한 373건, 부상자는 5.8%(37명) 증가한 67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모두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행락지 주변 음주단속은 주말 낮 시간에 공원이나 유원지 주변, 고속도로 입구 음주단속은 주중 평일 야간시간대에 경인고속도로(일반화구간 포함), 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아암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전날 과음한 경우 낮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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