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오는 5 ~ 7월 2개월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

올해에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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