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1분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위반 464건 적발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인천신문DB

최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인천지역 미세먼지 핵심현장에서 올해 464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늘어난 데다,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 인천지역에선 총 464건의 각종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1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6건은 고발 조치됐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현장 등 3곳이다.

인천지역의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419곳을 점검한 결과 53건(12.6%)이 적발됐다. 이는 동일 지역 작년 하반기(12.5%) 대비 0.1%P 증가했고, 전국(11%)보다 1.6%P 높은 수치다.

불법소각 특별단속에서 4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난해 하반기보다 108건 늘었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위반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위반사항 53건에 대해 사용중지(3건), 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36건), 경고(10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8건이 과태료, 6건이 고발 조치됐다. 불법소각 현장 43곳에 대해서는 총 1천2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368건은 개도 조치됐다.

환경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까지 숯가마, 찜질방 등 탄화시설, 아스콘공장, 도장시설 등 주거지역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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