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화재가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이레화학공장이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레화학공장은 사고대비물질(메틸알코올 67-56-1)을 취급하면서도 수량기준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했다. 이레화학공장은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재활용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불법업체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을 뻔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레화학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것을 환경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레화학공장이 취급하는 메틸알코올은 흡입·섭취하거나 피부에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물질로,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하지만 이레화학공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레화학공장은 화재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폐유기용제를 하루 5t인 처리능력이 넘는 19t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이레화학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없었고, 종업원 9명 가운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수질환경기사 1명 뿐”이라며 “이번 화재를 통해 인천시와 환경부,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이어 “인천시는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작성해야한다”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대비물질의 대상범위와 신고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화학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인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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