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원인…수도권이 전체의 77% 차지

사진=인천신문DB

인천지역에서 지난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전월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등록된 인천지역 임대주택사업자는 전월(292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1천113명으로 나타났다.

또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주택 수도 전월(608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2천280채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을 보면 취득 및 재산세는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25%~면제)적으로 감면된다.

또 양도세와 종부세는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 대해(8년 임대 80%, 4년 4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져 3월 등록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역시 3월 등록 임대주택자가 전월(9천199명) 대비 3.8배 증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지역별로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서울이 1만5천677명, 경기가 1만490명으로 전체의 74.8%인 2만6천167명을 차지했다.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주택 수 역시 서울(2만9천961채)·경기(2만8천777채)가 7만9천767채로 전체의 73.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은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누적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31만2천 명이며,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10만5천여 채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재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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