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천 명에 연 120만 원 지원

인천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시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장기근속 유지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사업이다.

17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은 오는 23일부터 올해 12월10일까지 선착순 1천 명에게 연 120만 원(생애 1회)의 복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중소기업 신입사원 조기퇴사율은 41.5%, 퇴사자 중 3개월 이내 퇴사율은 48.8%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자 조기퇴사율(13.4%)에 비해 신입자 조기퇴사율(66.6%)이 훨씬 높았다.

‘2017년 고용패널 조사 학술대회 분석자료(강순희 교수, 2014년)’는 중소기업의 기피원인을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직무교육 및 훈련, 근무환경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3개월 재직을 유지하면 첫 회엔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2회차부터는 3개월에 한 번 씩 복지포인트 30만 점이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인천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인천신문DB

지원조건은 ▶인천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2018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자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취업 당시 계약기준 연봉 2천7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이다.

시 창업지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생활 안정으로 결혼·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문화생활, 가정친화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재래시장, 지역서점 등 지역상권 활용을 통한 상생 경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11일 발표한 인천시 3월 고용동향에서 전월 대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실업률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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