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6천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천억 원 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관리하며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속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한 뒤 베팅금을 받아 챙겼다.

박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2년 6개월간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고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