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 관내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18년 인천시 사료 수거검사 계획량은 182점이며, 관내 사료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및 유통되는 수입사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사료검사는 현물검사, 서류검사, 시설검사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는 주로 생산단계 검사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관리, 사료검사단체에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분담해 실시한다.

수거 사료는 등록성분(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등), 수분 등 품질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최근 애완동물 관련 산업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사료제조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관리, 미등록 영업 고발 등 사료관리법 준수여부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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