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전국 49개 대학 138건

사진=인하대 전경, 인천신문DB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인천 지역 대학에서 7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스펙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7∼2017년에 발표된 전국 201개 대학 전임교원 7만5천여 명이 발표한 논문 77만 건 가량을 작년 12월부터 1·2차에 걸쳐 조사했다.

학교별 2차 조사 적발 건수(56건)는 서울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하대 5건, 포항공대 4건, 단국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선 성균관대(8건), 연세대(7건), 서울대·국민대(6건) 순으로 82건이 적발됐다. 1·2차 총 사례가 많은 대학은 서울대(14건),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 인하대·경상대(5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건, 부산 9건, 인천·경기가 각각 7건이 집계됐다. 사립대학이 92건으로 국립대학(46건)에 비해 두 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적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는 모두 138건으로 늘었다.

특히 교수가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논문이 스펙 쌓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발된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자체는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적발된 해당 논문은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또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학년’이나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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