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종합건설본부는 소상황실에서 김진영 본부장 및 김을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건설본부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216억4천200만원)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40%에서 60%로 확대돼 공고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동계약)와 동법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행정자치부 예규(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절차)에 의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시는 국내입찰 대상사업의 공동도급비율을 49%로 시행해 왔다.
종합건설본부는 전국 최초로 국내입찰 대상사업의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역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과 품질 향상 등 공동도급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공사로 선정된 지역건설업체는 지역 건설자재 우선구매와 지역 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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