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전경(인천신문 DB)

10여년 째 지지부진하는 인천 중구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 내 진흙탕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거북이 걸음을 하는 사업은 시행사 대여금을 늘리면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애궂은 조합원들의 목만 조르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중구청과 도원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도원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 4만1천58㎡에 대해 2008년 8월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과 2달 후인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경기불황 등의 악재로 지지부진 하던 사업은 2016년 본격적으로 재개 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장이 맞서면서 사업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6월 중구청 관계자 등이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조합은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업무 규정 등에서 시정 및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의무 미 이행 ▶예산(안) 수립없이 정비사업비 사용 ▶결산보고 부적정 ▶예산안 편성 업무 부적정 ▶지출 관련 업무 부적정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자금차입 절차 미준수 ▶용역계약 절차에 대한 부적정 ▶조합 자금 운영 통장 명의 부적정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 등이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시행사인 GS건설의 차입금이 약 45억 원과 조합금전출납부상의 53억 원인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재개발사업을 가볍게 여기는지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한 번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 실정법을 어기면서 사업이 진행돼 향후 법정공방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이자 등의 분담금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합은 과거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했고 적절한 조합 운영과 회계 처리로 현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구청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적절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광호 조합장은 “앞서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고발을 당해왔지만 3번의 ‘혐의없음’을 받았다”며 “최근에도 대의원 회의를 안하고 운영비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고발됐고, 지난해 12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GS건설 차입금에 대해서는 “GS건설에서 대여금 44억6천500여만 원의 지급 내역 확인서를 받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모두 배포했다”고 이 조합장은 해명했다.

이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도 많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조합장은 추진을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합운영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없다”며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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