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5년 1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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