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160만 원, 흡연행위 10만 원 과태료

사진=픽사베이

인천시는 오는 26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3천23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천532개소 등 모두 6만8천769개소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2018. 3. 2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 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은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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