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기동팀, 3년간 320억 징수해도 여전히 1200억 남아

인천시가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32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여전히 체납액은 1천200여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 차량은 25만4천573대로 체납액이 1천236억 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556억 원(20만8천640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은 680억 원(4만5천933대)이다.

인천시 등록차량 156만 대 가운데 약 13%가 체납 차량인 셈이다.

시는 지난 3년간 6만6천483대에 대해 영치 309억 원, 공매 11억 원 등 총 32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징수 금액은 2015년 89억 원, 2016년 107억 원, 지난해 124억 원 등으로 늘었지만 누적 체납액은 여전히 1천2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액의 증가는 늘어나는 등록 차량과 일부 차주들의 차량 매매 및 폐차 등의 조치를 할 때 한꺼번에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에서는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채권확보를 통한 공매,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액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및 30만 원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이 경과, 일명 대포차(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다.

시 징수기동팀은 3개조(1조 2인)로 나눠 매일 단속에 나서고, 차량밀집지역을 선정해 전 직원이 연 16회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서지역 사각지대를 찾아 영치 활동을 벌여 332대를 단속하고 2억5천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시 징수기동팀 관계자는 “영치 활동시 폐차 때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등 차주들과의 실랑이가 가장 힘들다”며 “하지만 시 세수확보를 위해 직원 40명이 똘똘 뭉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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