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19억4천만 원에 A씨와 직접 거래한 B씨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2천만 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신고한 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에 해당돼 매수자와 매도인에게 각각 권리 취득가액의 2%인 과태료 3천890만 원이 부과됐다.

# C씨와 D씨는 아파트분양권을 6억1천만 원에 직접거래했다. 매수인인 D씨는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매도인 C씨와 합의해 8억9천만 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C씨에게는 권리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3천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업계약을 자진 신고한 D씨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인천 중구가 부동산 탈세 및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중구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으로 동구보다 무려 5천배가 많았다. 인천시 총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위반으로 총 423건, 782명이 적발돼 과태료 19억2천여 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금액은 다운계약이 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계약 4억 원, 미신고/지연신고 3억6천만 원, 가격외 6천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중구에서 거짓신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인천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0억여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된 동구의 35만 원보다 5천400배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 9억5천만 원, 미신고/지연신고 3천만 원, 업계약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구는 총 2억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업계약이 2억1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남동구 2억 원, 연수구 1억8천만 원, 옹진군 1억2천만 원, 서구 1억1천만 원, 부평구 8천만 원, 계양구 600만 원, 강화군 400만 원, 동구 35만 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 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속적인 신고제도 개선과 부동산 시장 점검 강화 등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의 등으로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이 적발돼 38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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