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개조 된 기숙사에서 수년째 목숨을 담보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쪼개고 쪼갠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화재 등 만일의 사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할 지자체와 해당 학교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사고를 우려한 건물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인천 계양구청과 경인여대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계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룸을 임대해 수년째 외국인 교환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지상 6층의 이 건물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2012년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2층은 사무소로, 3~6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사무소 용도의 2층이 불법 개조돼 사용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으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호 한 개로 허가를 받은 2층은 일단 2개의 룸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각 호별 내부는 각각 3개의 방으로 쪼개져 있다. 현재 몽골과 인도 국적의 교환학생 5명은 한쪽 룸의 3개 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계양구청은 2014년 현장 점검을 통해 6가구가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무단용도변경 위반 건축물로 지정했다.

이듬해인 2015년 구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매년 시정 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이행 강제금과 경찰 고발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이후로도 건물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구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년 간 이곳을 기숙사로 사용한 경인여대측은 건물주와 구청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2016년 이전부터 그 곳을 기숙사로 사용해 지난해 5월 임대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건물주 문제이지 학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수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처해 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건물 입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낯선 나라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 개조된 건물에서 위험하게 지내고 있다”며 “실제로 화재 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도 구청이나 학교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