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 모 소방서 A(51)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장실에 찾아온 부하 직원 B(52)씨에게 백화점상품권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감찰팀 관계자는 “B씨는 A서장과는 오랜 친분관계로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서장이 상품권을 받은 것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암행 감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A서장을 이달 1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