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신문DB

인천시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는 2015년 95%이후 단계별로 상향해 올해 ‘복지부 기준의 100%’를 달성해 종사자들의 근무향상 개선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봉의 95~110%로 그간의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병가 유급화 문제는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시비지원시설 종사자도 국비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그간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병가 유급화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를 결정했으며, 336개소 시비지원시설 2천141명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금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강화·옹진 지역의 근무하는 67개소 국비 및 시비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560명의 종사자들에게 도서벽지수당을 신설 매월 5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장기근속 휴가 제도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해소와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대체인력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올해는 상시인력 25명(157명→182명)을 추가 배치했다.

아울러 모범 종사자들에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진지 해외 연수를 2017년 30명에서 금년에는 60명에게 연수기회를 대폭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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