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며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최근 5년 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당시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기 전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지역에서 드러나지 않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109명이다.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26명, 2016년 34명, 지난해 1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된 이는 2013년 16명 2014년 12명이었다가 2016년 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 18건으로 감소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는 2014년 2명, 2016년 3명이 입건됐다.

미투 운동의 중심 내용인 상하관계 사이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폭행 협박이 필요 없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상사인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에 해당된다.

실례로 인천의 한 세무서 소속 50대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노래방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부서의 30대 여성 공무원 B씨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근무평가를 빌미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여성과 단둘이 남게 되자 “내게 잘 보여야 근무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을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끄는 등 객실에서 성추행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미투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사안이 민감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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