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돌연 중단..임금 1억여 원 밀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자치단체가 관급공사장에 임시 고용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는 조윤길 옹진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대청면사무소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조기에 마무리하려던 공사는 완공을 앞두고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13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대청면사무소 구청사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돌연 중단되면서 비롯됐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단된 이유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 임시 고용됐던 10여 명의 근로자들은 1억여 원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건설 근로자들은 실상이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체불 금액만 보더라도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2억 원이 공사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공사는 군수 입장에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인건비 미지급 건도 군이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 확인해 조치를 취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급공사는 공사비가 모두 정산됐더라도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마무리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가 중단돼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퇴임하는 조윤길 군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노인들의 보금자리와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임기 내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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