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동네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 확대한다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관할 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소규모식품판매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취지 설명과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판매업소의 협조를 위해 서한문을 발송한다.

특히 대형 기타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팀과의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정보 제공, 소규모업소에 맞는 위생관리 방안 등 협업을 통해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희망업소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다변화된 식품사고안내 및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인천시 식품위생 안전관리 대책 설명, 판매업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및 위해식품 사고 등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위해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신속히 계산대로 전송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천정묵 시 위생안전과장은 “위생 사각지대인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안전 위생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판매업자의 위생적 취급기준 의식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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