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명성에 먹칠하는 콜밴 ‘바가지 요금’ 매년 수백건 적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공항에서 콜밴과 택시 기사들의 부당 요금 청구와 호객행위가 매년 수백 건씩 적발되면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의 인천국제공항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기사들의 그릇된 행동은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격까지 떨어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천공항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택시기사와 가이드 행세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한 관광 질서 위해사범 84명이 적발됐다.

또 2016년에 250건, 지난해 240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바가지 요금의 피해자 대부분은 국내 택시 요금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 이미지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한 콜밴 기사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137만 원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

통상 강남까지 10만 원 정도의 요금이 책정되지만 10배가 넘는 요금을 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여성을 전라남도 화순까지 태워다 주면서 80만 원을 받은 기사가 적발됐다. 통상 화순까지는 35~40만 원의 요금이 나온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강남의 한 호텔까지 뉴질랜드 여성을 태운 기사는 본래 5만 원의 요금 보다 많은 19만 원의 운임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이지 않은 요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관광공사 등에 신고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본래 요금의 2배 이상 요금을 받았을 경우 단속하고 있다”며 “국내 운임료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공사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피해자 신고 등으로 인천공항에서의 부당요금 청구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에서도 불법 콜밴 운영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에서 하루 3시간씩 불법 콜밴 단속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콜밴 운영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