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8천여만 원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딸을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한 뒤 51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으로 총 8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2014년 어린이집 조리사 2명에게 각각 9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뒤 관할 구로부터는 1인당 보조금으로 11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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