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팔다가 걸리면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9월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를 대체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바꿔서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를 토대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위생상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식약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련 이상 사례 내용을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