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3일 낮 12시쯤 자택에서 지적장애인인 B(2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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