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화물차량 현장서 도로막고 환적하라는 나랍니다

[단독=속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존재하는 대형 견인차 과적 단속(2월 5일자) 규정이 현실과의 괴리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량을 견인하는 특성상 제한중량 초과는 물론 화물차량의 적재물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 규정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과적 단속 규정이 단속을 위한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7조(운행제한 예외차량)에 따르면 ‘고장난 화물차량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고장차량의 총중량이 제한중량(40t)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단속원이 고장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고장난 화물차를 견인할 경우 화물차량의 총중량은 40t, 축중량 10t의 제한을 모두 충족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하지만 이 단속 규정에 대해 대형 견인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대형 견인차량의 평균 중량 25t, 고장 화물차량 평균 35t을 합하면 제한중량을 훌쩍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규정에 맞추기 위해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차량의 적재물을 환적해 중량을 줄이려고 해도 가스와 시멘트 등은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적을 할 수 있는 화물인 경우에도 고속도로 차로를 막고 작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유발 우려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10일 북인천영업소 인근에서 시멘트를 가득 실은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의 대형 견인차 A업체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과적 단속 제한으로 요금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3시간 동안 방치하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A업체는 과적으로 인해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야 요금소를 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레미콘 차량이 수 시간 동안 방치된 사이 레미콘 차량의 시멘트가 모두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중 피해가 발생했다.

A업체 관계자는 “규정을 따르려 해도 현장에서는 단속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며 ”과적 단속 규정이 단속을 위한 독소조항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여러 차례 전국렉카연합협동조합을 통해 국토부에 규정 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면서 “뒷 짐지고 있는 정부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사정이 이렇지만 과적 단속 관계기관은 규정만 내세우며 뒷 짐을 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를 받으면 총중량 48t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며 “단속을 피하려면 컨테이너 등으로 연결된 화물차는 분리해야하고 내릴 수 없는 적재된 화물과 관련해서는 따로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북인천영업소 관계자는 “총중량 44t까지 단속해 고발 조치만 하고 있다”며 “과적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규로 인해 해당 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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