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사)대한보디빌딩협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연용 회장의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건으로 시끄럽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보디빌딩협회는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유권해석하는 등 총회 소집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대한체육회와 인천시보디빌딩협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이연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회식장소에서 남성인 한 시지부회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회장을 불구속구공판 의견으로 기소했다.

앞서 대한보디빌딩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중 12개 협회는 이 회장의 ‘강제추행’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부결됐다.

이후 다시 임시총회 소집을 2차례 요구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같은 안건으로 다시 소집할 수 없다는 ‘안건부의의 제한’과 총회 소집 권한을 들며 불가를 통보했다.

대한체육회는 12개 시도지부 중 회장직무대행인 경상북도협회와 전라남도협회는 총회소집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총회소집 권한은 시도지사의 장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개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보디빌딩협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고의로 임시총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보디빌딩협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직무대행이라도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유권해석해 임시총회 소집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2명의 직무대행이 제외되면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직무대행자는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 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인천시보디빌딩협회는 대한체육회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신청을 받고도 40여 일을 지체해 이 회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임원 10여 명을 징계하도록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시도지부 직무대행이 소집요구를 못하면 현재 직무대행인 대한보디빌딩협회도 결산 요구나 소집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체육회가 정관에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기소가 된 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소가 인정되면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의 문서를 지난달 29일 받아 2월 1일 전문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이틀 후인 3일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발송했다”며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검토 등 절차를 거치면서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모든 일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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