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인천남구청 제공

그동안 빈집이 많아 골머리를 앓던 인천시 남구의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낡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그동안 남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었다.

빈집과 노후주택이 많아도 관련법에 발목을 잡혀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남구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심각성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실태조사를 맡은 LX는 가구별 수도나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총 4천700여 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2천700여 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자 확인이 되지 않은 나머지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3차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빈집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팀은 이달 말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안전등급 1~4로 등급을 매겨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빈집의 밀집도·노후도·관리현황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3~4등급은 우선으로 철거하고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현재 도시정비사업구역이 35곳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이번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다른 지역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빈집팀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주택 붕괴나 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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