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치단체 주차료 받아 원성...중구 등 3곳만 무료

인천시청을 비롯해 각 자치단체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모든 관공서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무료로 운영해 어떠한 이유라도 설득력도 약해 보인다.

한마디로 시민의 세금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주차료를 받아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주차 요금 징수체계도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9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인천시청을 비롯해 지자체 7곳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중구와 남동구, 옹진군청 등 3곳은 받지 않는다.

인천시청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다. 1시간 초과 시 매 15분 초과마다 300원(1구획당)이 부과된다. 다만 시청에서 여권을 발급하면서 늘어난 대기 시간을 고려, 접수증을 지참한 민원인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은 무료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청 방문 시 주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시청 주차장은 항상 만차 수준이거나 먼 거리여서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이 1시간까지 무료다. 이후 동구, 남구, 계양구, 강화군은 30분까지 600원, 30분 초과는 매 15분에 300원씩 부과한다. 연수구는 1시간 무료 이후 매 15분당 3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금 야박하다. 최초 30분까지만 무료다. 이후 30분까지 600원을 징수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당 200원씩 부과하고 있다.

이날 시청을 찾은 한 민원인은 “시민을 위해 혈세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애를 먹기 십상이다 보니 짜증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 남구도 같은 줄 알았으나 요금을 징수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