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인천시는 5일 시세 부과징수규칙안을 바꿔 지방세 1억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규칙안은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절차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3월초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우선 작성하고, 1개월 내에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명단을 내려보내 공개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소명절차를 거쳐 매년 12월 셋째주 명단을 일제히 공개키로 했다.

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불복절차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에는 모두 340명의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으며, 이중 공개대상 28명을 가려내 현재 체납여부에 대한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소명이 부실할 경우 올 연말 고액체납자(개인·법인) 명단을 언론 등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백종환기자 k2@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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