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최저임금법 위반 등 마찰…연구원 직원 향응 접대 의혹도

국책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또 연구원 직원이 하청업체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KETI는 1991년 8월 정부와 전자업계 대기업, 7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전자·IT산업 분야의 선도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견인을 통해 전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사업규모는 약 1천600억 원으로 연구직 313명과 행정직 76명 등 총 389명이 근무하고 있다.

KETI 건물관리용역회사인 S업체는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등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서를 KETI에 보냈다.

S업체는 KETI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수준으로 금액을 설정하고 퇴직금 계좌를 압류하는 질권 설정 종용, 인사권 행사 등 경영에 간섭하는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S업체는 2012년 4월 KETI와 KETI 본원(경기도 성남시), 전주·광주지역본부 등의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ETI는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을 S업체에 불리하게 수정했고,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인상분의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S업체는 설명했다.

또 갑의 위치에 있는 KETI가 매년 S업체 직원 퇴직금 계좌에 대한 법인 통장 개설을 종용해 질권을 설정하고, 직원 인사와 업무 지시 등 경영에 간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업체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주도로 KETI와 S업체는 금액에 대한 협상회의를 몇 차례 가졌지만 합의‧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해 8월 사건이 종료됐다.

S업체는 이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하는 한편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KETI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판단해 사건도 종료된 사안”이라며 “규정에 의해 모두 처리해 해당 업체와 합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KETI는 또 직원들이 하청업체에서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KETI 직원이 하청업체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일부 정황을 확인하고 KETI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첩한 상태다.

KETI 감사실 관계자는 “향응 접대에 대한 것은 아직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온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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