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5) 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이튿날 깨어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으로 도피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촬영해 게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양에 대해선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숨진 A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이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A양에게 직접 수면제를 먹이고 A양을 찾는 어머니에겐 거짓말을 해 구조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못난 아비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딸 이 양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엔 A양의 아버지가 직접 증언대에 앉았다. A양의 아버지는 "다정하고 정 많던 딸은 학교와 학원에서 사회 약자 친구들을 살뜰히 챙겨온 아이였다"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선 안 될 아이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아이를 잃고 원통하고 슬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씨와 이 양에 대해 "꼭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양의 아버지는 준비해온 발언 내용을 읽는 내내 종이를 쥔 손을 파르르 떨었고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발언을 마친 뒤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이 씨 등의 발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또 검찰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형 이모(40) 씨에겐 징역 2년을,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이 씨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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