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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의 7~12년보다 늘어난 중형이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박모(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12년·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징역 25년, 이 씨 22년, 박 씨에게 17년을 구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1일과 22일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하고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범행 전 이들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인 교사에 접근, 억지로 술을 먹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김 씨는 이와 별개로 2007년 1월 대전시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 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8년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김 씨와 이 씨 박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씨의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박 씨는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씨 등은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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