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로 구속된 인천시 연수구청 비서실장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방경찰은는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61살 안 모 씨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의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B씨의 채용을 돕는 대가로 B씨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연수구 소속 공무원인 면접위원과 외부 면접위원에게 부탁해 B씨의 채용을 도왔다.

안씨와 B씨의 지인은 산악회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감사의 의미로 줘서 받았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금품의 사용처와 여죄를 수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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