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어설픈 해명 “ISU와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

ⓒSBS 뉴스 캡처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이 행정 착오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 착오로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29·콜핑팀)이 “금메달 만들기에서 제외당했다”고 주장했다. 팀추월 훈련에만 집중한 노선영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연맹이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연맹은 ISU와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엔트리 자격 기준과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지난해 10월 문의한 결과, ISU로부터 기준 기록만 통과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ISU 측이 팀추월 출전 선수는 개별 종목 출전권이 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앞서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은 201718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1∼4차 월드컵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자력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대신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어냈다.

문제는 개최국 자격으로 팀 추월에 나서게 되더라도 각 선수가 개인 종목 출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연맹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

ISU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팀추월에 출전하는 선수는 개인 종목 출전권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선영은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17-18시즌 월드컵 1~4차대회 1500m에서 34위를 기록했다. 32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져 노선영은 결국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팀추월 선수들이 개별 종목 출전권 없이 기준기록만 충족해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연맹이 잘못 인식한 탓에 결국 노선영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도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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