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었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며 “몇 시간 뒤에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큰딸을 낳아 기르다가 2016년 여름 이혼했고 이후 다른 남자와 잠시 동거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이미 헤어진 뒤에 알았고 혼자 B군을 낳아 키웠으며 딸 1명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들과 달리 첫째 딸과는 각별해 보였다"며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집 외부에 버린 게 아니어서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