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총 5억여 원…7년간 대출 제한 등 신용관리

인천지역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총 체불 임금은 약 5억 원으로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은 구인활동 및 7년 간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는 서구 4명과 부평구 3명, 중구·남동구·남구 각각 1명 등 총 10명의 사업주가 포함됐다.

이들 사업주의 지난 3년간 평균 체불액은 총 4억7천914만 원이다. 부평구의 J업체가 7천50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체불액인 서구 S업체도 3천569만 원에 달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이날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다.

이들 가운데 이날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명단이 공개된 인천지역 10개 업주들은 모두 2천만 원 이상이어서 신용제재 대상이다.

명단공개 업체는 공공·민간고용포털에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의 성명, 상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날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국에서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는 198명으로, 이들 가운데 326명이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사업주의 3년 평균 체불액은 9천912만 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천832만 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이 가장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은 이날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천53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천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