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에도 빼곡한 인천시청 주차장ⓒ인천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5일 오전 인천 시민과 경기도 주민은 이날 서울로 출근하면서 다소 혼란을 겪었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 경우 출근 시에는 교통요금을 내야 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다.

1호선의 경우 구일·개봉·오류동·온수역까지는 출퇴근 시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역곡부터 인천 등 지하철역은 예외다.

예를 들어 유임구간인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탔을 경우 기본요금 1천250원은 내고 환승요금 600원이 무료로 처리된다. 반면 무임구간인 1호선 종각역에서 승차해 동인천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본요금 1천250원을 제외한 환승요금 600원만 내면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왜 서울만 대중교통 무료인가? 경기도 인천도 해줘야지”, “문제 원인은 따로 있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지옥철이 더 지옥철되겠네”, “이래도 차 탈 사람은 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미세먼지 발령 기준 대중교통 무료운임’ 관련 협의 단계 중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했다.

그는 “인천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 15회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시 소요예산이 120억 원에 달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예산을 낭비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키로 협의 중이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함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 무료가 예산소요 대비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방통행식 포뮬리즘’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차량운행이 줄도록 지난해 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제도 시행 이후 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중교통 요금면제와 함께 오전 6시~오후 9시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 대의 운행이 중단된다.

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를 기준으로 차량2부제가 권고되며, 공공기관이 운영·발주하는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등의 경우 조업단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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